미국에서 한인들이 긴급 서명까지 하며 막으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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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름 |  2024-03-03 19:05:06 추천 비추 신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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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 AB-665
○ 미성년자 동성애 합법 인정
○ 12세 이상 자녀에게 성을 구분하는 말을하면 불법
○ 위반시 분리조치
○ 남녀구분없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 및 동성애 교육실시
○ 한인 학부모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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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스크린샷 jpg #텍스트, 문자 #사람 #의복 #신발을 신다 #빌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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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곰보아
부모가 잘못양육해서 그릇된 성가치관이 정립되서 그런건데 자율보장은무슨 에이즈확산주범이뉴똥꼬충사라져야된다
추천 비추 신고 대댓글 2024-03-09 1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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