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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는데 퇴직금 0원"…낙동강청의 꼼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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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
이여름
| 2026-02-01 13: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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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geal.com/6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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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낙동강유역환경청 기간제 근로자가 1년간 근무했지만 계약 시작일을 1월 2일로 잡아 근무일 하루 부족을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함.
2. 다른 환경청·지자체들은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해, 의도적 계약 설계(꼼수 계약) 의혹이 제기됨.
3. 전문가들은 채용공고와 다른 불리한 계약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고용노동부가 조사 예정.
* 출처 :
https://mbcgn.kr/article/U4SgTZl-29?idx=40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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